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권설정 등기를 어떻게 말소(해지) 해야 하는지 찾느라 여기저기 헤매셨죠.
보증금 돌려받았는데도 등기부에 전세권 표시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집 팔 때나 대출 받을 때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신 정보들을 쭉 모아, 전세권설정 등기 해지 비용, 필요한 서류, 해지(말소) 절차, 셀프로 하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해지 핵심 요약
항목 핵심 내용 말소 목적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등기를 등기부에서 삭제 비용(셀프)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비용(법무사) 법무사 보수 포함 약 20~40만원 수준 필요 서류 말소등기신청서,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영수증, 신분증 등 절차 준비 → 수수료 납부 → 등기소 제출(또는 인터넷등기소) → 말소 확인 셀프 가능 여부 가능 (시간·노력이 필요)
전세권 해지(말소) 관련 참고 링크
- 전세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안내(생활법령) —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고시
- 전세권 해지 셀프 방법 상세 — 필요서류·비용·절차를 단계별로 정리
- 법무사 비용 안내 — 법무사 활용 시 비용 참고
전세권은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아도 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전세권 말소등기를 직접 해서 등기부에서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해지 비용은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아요.
- 등록면허세: 약 6,000원
- 지방교육세: 약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셀프로 하면 대략 10,000원 정도만 들지만,
법무사를 쓰면 20~4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 해지증서 (해지 내용을 기재한 문서)
- 위임장 (임대인 동행 불가능시)
- 등기필증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신분증·도장 등 기본 신청 서류
절차는 간단한 순서로 나눌 수 있어요.
-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돌려받은 뒤 말소를 준비합니다.
- 말소등기신청서, 해지증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 시·군·구청이나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말소 등이 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네! 반드시 법무사를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 동의와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본인이 직접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은 더 들지만 비용은 적게 드니까 부담 줄이기에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전세권설정 해지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답변: 보증금 돌려받았더라도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다른 권리 행사나 집매매, 대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질문: 셀프 등기 어렵나요?
답변: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등기소 이용도 가능해요.
질문: 법무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법무사 선임 시 보수 포함하면 보통 20~40만원 이상 들 수 있어요.
결론 요약
- 전세권설정 해지는 보증금 반환 후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수료 + 세금 약 1만원 정도입니다.
- 필요한 서류를 챙기면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 법무사 이용 시 비용은 훨씬 올라갑니다.
전세권 말소는 전세 계약을 완전히 깔끔히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대로 끝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