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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회 어플과 부동산실거래 신고 절차 안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어플/사이트실거래 신고 절차에 대해 헷갈리셨죠?
직접 찾아보고 느낀 불편함, “실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데 방법이 복잡하다”는 고민 많으실 거예요.
여기저기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더 어려웠을 텐데요, 이 글만 보시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회하고 신고하는지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및 신고 핵심 정리표


항목내용
실거래가 조회 공식 사이트/어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APP 가능)
조회 가능한 정보매매/전월세 거래가, 거래일자, 면적, 가격 등
신고 의무 기한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요
신고 가능한 방법인터넷 신고 / 방문 신고
신고 대상자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미신고 시과태료 부과 가능

실거래가 & 신고 참고 링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PC나 모바일로 손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주소, 거래 기간, 면적 등을 입력하면 실제 신고된 거래가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공식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요.

최근 계약 체결된 거래는 신고 기한(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반영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신 거래는 아직 조회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직후에 조회했는데 안 보일 때는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거래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실거래 신고는 법적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돼요.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업자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 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신고 기간을 넘기면 추가 과태료가 늘어나니 계약 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2.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3. 거래 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4. 온라인으로 접수 완료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6. 서명·날인 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7. 신고필증을 수령하고 신고 완료
  •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는 거래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가 가장 편리하지만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실거래가 조회와 신고 고민은 충분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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